▷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매도주문
▷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먼저 매도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하여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‘공매도’는 보통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. 투자자의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,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며, 결제일까지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.
▷ 2000년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 이후, 원칙적으로는 개인 및 기관의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0조 1항’을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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